STEWARDSHIP
Stewardship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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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제이케이엘파트너스의 Stewardship Code
주식회사 제이케이엘파트너스(이하 “JKL파트너스”라 합니다)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제정하여 2016년 12월 16일 공개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을 바탕으로 총 7개 원칙에 대하여 JKL파트너스의 수탁자 책임 이행 정책을 담은 “JKL파트너스의 Stewardship Code”를 마련하여 2017년 5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원칙 1: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JKL파트너스는 JKL파트너스가 조성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JKL펀드”라 합니다)를 운용함에 있어, JKL펀드에 출자한 유한책임사원(이하 “출자자”라 합니다)이 최선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수탁자 책임을 지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JKL파트너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0에 따라 설립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기 위하여 동법 제249조의15에 따라 등록한 운용사로서,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JKL펀드를 통하여 투자한 기업(이하 “투자대상회사”라 합니다)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투자대상회사가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장기적인 기업가치 상승을 이루도록 노력합니다.
이러한 JKL파트너스의 수탁자 책임 이행 노력은 JKL펀드를 운용함에 있어 투자/사후관리/회수를 포괄하는 전 과정의 의사결정에 체화되어 있습니다. JKL파트너스의 이러한 의사결정은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실적과 재무구조 등 정량적/재무적 사항뿐만 아니라, 경영전략, 투자대상회사의 제품과 서비스의 질, 지배구조, 환경과 사회에 대한 영향 및 투자대상회사의 지속 가능성 등 정성적/비재무적 사항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JKL파트너스의 대부분의 투자는 국내 비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상장인 투자대상회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JKL파트너스는 이사회의 구성원 또는 경영진을 직접 선임함으로써 경영상황을 상시 점검하면서 경영에 직접 참가하여 수탁자 책임을 이행합니다.
JKL파트너스는 국내 상장회사에도 투자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출자자의 이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장회사에 투자할 것입니다. JKL파트너스는 상장된 투자대상회사의 이사회 구성원을 직접 임명하거나 이사회 구성원 및 경영진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여 투자대상회사가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장기적 기업가치 상승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필요한 경우 본 Stewardship Code에 따라 경영에 영향을 미치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수탁자 책임을 이행합니다.
원칙 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JKL파트너스는 JKL펀드를 운용함에 있어 실재적/잠재적 이해상충 요소를 파악하여 이를 방지/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수탁자 책임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JKL파트너스는 JKL펀드 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음 두 가지 잠재적인 이해상충의 유형을 규정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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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및 JKL파트너스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합니다. 이하 “JKL파트너스등”이라 합니다)와 JKL펀드의 출자자 간의 이해상충JKL파트너스(운용인력, 운용인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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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L펀드의 출자자 간의 이해상충
이러한 각 유형에 대하여, JKL파트너스는 아래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해상충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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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L파트너스등이 JKL펀드의 출자자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금전적인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JKL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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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L파트너스등이 특정 출자자에 비하여 다른 특정 출자자에게 더 우호적인 이익(유형 또는 무형의 이익을 포괄합니다)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배구조 측면에서 JKL파트너스는 운용인력이 JKL파트너스의 다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독립계 사모펀드 운용사로서 JKL파트너스등의 이해는 JKL펀드의 출자자의 이해와 정확하게 일치되어 있어 첫 번째 유형의 이해상충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KL파트너스의 운용인력의 행위가 이해상충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경우, JKL파트너스는 운용인력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다만, JKL펀드의 정관에 의거하여 JKL파트너스의 컴플라이언스팀이 JKL펀드의 출자자의 이익이 침해 받지 않도록 명백하게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 절차를 강구할 수 있고 해당 JKL펀드의 사원총회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원칙 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JKL파트너스는 투자 집행을 담당한 운용인력이 해당 투자대상회사의 지속적인 점검을 담당하도록 하고, JKL파트너스 내부의 정기 투자대상회사 점검회의에 점검결과를 보고하게 하며, 필요 시 JKL펀드의 출자자에게도 보고하도록 합니다.
JKL파트너스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사로서, 운용인력이 이사회 구성원 또는 경영진으로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해 경영사항을 직접 점검하고, JKL파트너스가 이사회 구성원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를 통하여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사항을 점검합니다. 이와 병행하여 담당 운용인력은 투자대상회사의 이사회 구성원 또는 경영진과 정기적/비정기적으로 만나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협의를 실시합니다.
JKL파트너스의 투자대상회사 점검은 사후관리의 중요 기반을 이루는 것으로써, 보다 심도있는 관리가 필요한 사안을 조기에 파악함으로써 투자대상회사가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JKL파트너스의 점검 대상인 경영사항은, 경영실적과 재무구조 등 정량적/재무적 사항뿐만 아니라, 경영전략, 투자대상회사의 제품과 서비스의 질, 지배구조, 환경과 사회에 대한 영향 및 투자대상회사의 지속 가능성 등 정성적/비재무적 사항까지 포괄합니다. JKL파트너스의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점검의 수준은 투자규모, 투자대상회사 사업의 복잡성 및 투자대상회사가 해결해야 할 과제와 위험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러한 활동을 위하여 JKL파트너스는 상장회사에 투자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등의 보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식등의 보유 목적을 “경영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공시합니다.
JKL펀드의 운용인력은 상장회사인 투자대상회사로부터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가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칙 4: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JKL파트너스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사로서, 투자대상회사의 이사회 구성원을 직접 임명하거나 이사회 구성원 및 경영진과 정기적/비정기적으로 협의를 함으로써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투자대상회사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JKL파트너스가 경영권을 인수한 투자(Buy-out)의 경우에는 이사회 구성원 및 경영진을 직접 임명함으로써 JKL파트너스의 의견이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에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소수지분 투자 및/또는 주식관련채권 투자를 한 경우에는 이사회 및 경영진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JKL파트너스의 의견이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에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합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JKL파트너스가 투자대상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 측면에서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JKL파트너스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취할 것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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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대상회사의 이사회 구성원 및 경영진과 긴밀한 협의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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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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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제안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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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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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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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대한민국 법령이 허용하는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기타 대한민국 법령
원칙 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절차·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JKL파트너스는 JKL펀드가 보유한 의결권 있는 주식 전부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안건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찬성 또는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여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JKL파트너스의 의결권은 해당 안건이 투자대상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를 통하여 출자자의 최선의 이익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 행사됩니다.
JKL파트너스의 의결권 행사 의사결정은 외부 자문서비스를 활용하지 않고 원칙3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JKL펀드의 담당 운용인력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JKL파트너스는 의결권 행사여부와 행사내역을 정기적인 사원총회를 통하여 JKL펀드의 출자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합니다. 참고로, JKL파트너스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사이므로 해당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 대중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JKL파트너스의 의결권 행사가 이해상충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JKL파트너스는 원칙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해상충 가능성을 방지하거나 해소할 것입니다.
원칙 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JKL파트너스는 JKL펀드의 운용의 전 과정에 있어 책임성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JKL파트너스의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의 이행이 본 Stewardship Code상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이루어지도록 노력합니다.
이를 위하여 JKL파트너스는 JKL파트너스의 의결권 행사 내역과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을 정기 사원총회에서 서면으로 JKL펀드의 출자자에게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합니다.
아울러, JKL파트너스는 JKL펀드 운용의 전 과정에 있어 수탁자 책임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관련 사항을 JKL펀드 출자자에게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합니다.
원칙 7: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JKL파트너스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사로서 JKL펀드의 운용인력은 기업 M&A, 기업지배구조 개선, 기업구조조정, 재무 자문, 기업가치 제고 등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분야에서 오랜 시간 성공적인 경험과 차별화된 역량을 쌓아온 해당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JKL파트너스의 임직원은 한국공인회계사, 미국뉴욕주변호사, 자본시장관련 각종 자격증(외환관리사, 투자상담사, 운용전문인력, 선물거래상담사, 미국FRM, 한국재무위험관리사) 및 행정사 등의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여 수탁자 책임의 충실한 이행에 필요한 충분한 전문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아울러 JKL파트너스는 임직원이 수탁자 책임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교육프로그램과 직무능력개발프로그램의 참여를 지원하고 있고,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수탁자 책임/기업지배구조/지속가능 경영 등 관련 회의/세미나 참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JKL파트너스는 임직원이 수탁자 책임의 충실한 이행에 필요한 충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고 정기적/비정기적으로 JKL펀드의 출자자와 협의를 통해 JKL파트너스의 전문성과 역량에 대한 JKL펀드의 출자자의 의견도 수렴할 것입니다.
담당자
최원진 상무 / 박영은 팀장 / 김나연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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